고객과 직원들에게 행복을 주는 소통서비스.
고객만족을 넘어서 고객감동을 요구하는 시대, 직원들의 마인드 차이가 고객감동을 실현시키는 교육
행동변화유도의 성과지향적 교육 프로그램입니다.
'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태도'
자신과 타인을 더욱 잘 이해하고 무엇을 원하는지, 무엇이 필요한지, 주변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.
공감퍼실리테이션 교육 내용
직원 개개인의 직무스트레스를 진단하여 스트레스 관리법을 익히고
업무에 적용하여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
직장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교육
웃음을 활용하여 신체적 혹은 정서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경감하는 교육
지루한 컨텐츠는 가라!!
일반적인 딱딱하고 재미없는 전달식 강의는 No!
인형극을 통한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다가가는 교육
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2항
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
필요한 교육을
실시하여야 한다.
산업안전보건교육은 선택이 아닌 기업 필수 교육입니다.
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,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근로자 스스로 산업재해를 사전에
예방하도록 합니다. (미 준수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)
남녀고용평등과 일양립지원의관한법률 제13조(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)
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(이하
"성희롱 예방 교육"이라 한다)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
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.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
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
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.
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법 시행!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조치 사항을
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, 괴롭힘 발생시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는 교육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
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
받아야 한다.
심정지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응급처치 방법을 배우는 교육